✅대주주 주식 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추진
공시 의무 대상 : 최대 주주 및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공시 기간 : 매도일로부터 30일~90일 이전
의무 대상 규모 : 1% 이상 판매 혹은 50억 이상 판매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사전에 거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바뀝니다. 대주주가 비공개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이익을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사후공시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 대형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알 수밖에 없어 큰 배신감과 투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들의 대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의 의무를 갖게 되는 대상은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를 포함하는데요.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사회에 본인 혹은 직원 등의 이사진 인원을 파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공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 내용을 다 사전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 규모에 따라서 공시 의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거래 규모가 1% 이상인 경우이거나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판매할 때 미리 사전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일의 기준 기간은 30일~90일을 기준으로 매도일보다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한달여 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수량과 일정만 필수적으로 미리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들의 거래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제도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30여일 전에 미리 공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기금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자산운용사들의 경우에도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2등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예외로 둘 수 없어서 모든 거래마다 사전 공지를 할 경우에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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